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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7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외담대) 8
.....라는 악마의 제도가 있다.

모르고 살았는데....(어쩌면 계속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좀 더 행복했을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요즘 B2B간의 결재에 자주 사용되는 전자어음과 유사하긴 하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말도 안되는 구조이다.

어음의 경우 만기일에 구매(어음발행)기업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업체가 부도가 나고 판매 회사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말도 안되는 제도는 만기일까지 은행에 돈이 안들어가도 구매 업체는 아무 피해도 없고, 오히려 돈 받을 업체에게 은행이 '돈 내놔' 한다. 잉??????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거다.

<케이스 1>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다. → 대기업에서 전자어음어쩌구 하면서 외담대를 발행한다 →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전자어음의 한 종류인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다 
 보통 익월말에 발행해서 3~4개월 걸린다(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반년이 지나야 현금을 받는다) → 인고의 세월이 지나 만기일이 도래한다 →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아랏 왜 돈이 안들어오지?' → 소주마신다.

<케이스 2>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다. → 대기업에서 전자어음어쩌구 하면서 외담대를 발행한다 →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전자어음의 한 종류인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다 
 자금순환이 안되어서 만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할인해서 현금화를 한다  → 만기일이 도래한다  → 대기업에서 은행에 결재를 안 했다  → 은행에서 판매업체에게 '빌려간 돈 내놔'라고 말한다  → 판매업체는 '이게 뭔소리임??' 어리둥절 한다  → 은행에서는 '연체료 장난 아닌거 알지?' 한다.  → 소주마신다.
 

뭐라!!!!??? 이래도 못 알아 듣겠따고????

흐미....결국 '외담대' 라는건 내가 제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직접 수금 하는게 아니라, '내가 가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니 갑느님께서 그 채권을 제대로 입금해 주시면 은행에서는 받을 돈 받았으니 해피한거고 
갑느님이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갑이라니? 나 그런애 몰라, 니가 돈 빌려 갔잖아 너한테 받을래' 하면서 오히려 판매업체를 옥죄는 제도라고!!

세상에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다 있나 어처구니 없어했는데 이게 무려 2001년인가? 부터 있던 제도란다. 헐~ 이런 불공정하고 어처구니 없는 중소기업 죽이는 제도가 무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며 10년 전부터 있었단다. 

아무튼 높으신 분들이 참....서민죽이는 제도 따위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낀다.
 
현금 빵빵하게 쌓아놓고 회사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어디 있다고. 중소기업은 줄돈은 제때 현금으로 따박따박 줘야하고, 받을 돈은  이런식으로 받아야 하고.....와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Posted by 신한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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